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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도움되는 생활정보 2022. 9. 27. 14:3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만을 제공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이미 선진국에 해당하는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우리나라 역시 1962년에 시행된 생활보호법 이후 IMF로 인해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크게 4가지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 비과세와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와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미만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절차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 증명 서류, 선택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더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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