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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령방법
    도움되는 생활정보 2022. 9. 22. 20:23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요즘에는 고물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3~4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냉면이 요즘에는 만원 이상으로 거의 두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렇게 심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국민 연금하나 만 가지고는 노후에 넉넉한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반드시 필요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조기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적립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에 맡겨 근로자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제도 (DB형)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기업이 투자성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제도 (DC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혼합형 제도 (IRP형)

     

    혼합형은 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이 2가지 제도를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율은 회사에서 미리 정한 비율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라 지칭하고 연금으로 받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지칭합니다. 연금 수급조건은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신청을 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DB형, DC형, IRP형 각 유형별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DC형은 퇴직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IRP형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6.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DB 나 DC제도에서 운용 중인 투자상품을 매각합니다.
    7. 매각한 투자 금액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조기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긴급자금을 확보해야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기수령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가입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하였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퇴직 시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퇴직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덤으로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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